ESG는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가 발표한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임.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구조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마다 정책이 다르고 적용 범위가 달라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 법규로는 환경 규제의 경우 기후변화나 에너지 효율, 자연 보전을 위한 법규가 있고, 사회적 책임의 규정은 노동자의 권리 규정 및 사회적 공헌 등등의 법규가 있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나 내부적 통제 범위 지침 등의 법규가 있을 것임.

ESG가 부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고 잘 만드는 회사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투명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고, 환경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까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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